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3월 반기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현금지원 제도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164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6월 말 지급 예정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선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4년 상반기 소득 | 2024.9.1~19 |
2024년 하반기 소득 | 2025.3.1~17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024년 연간 소득 | 2025.5.1~6.2 |
정기신청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3일~12월 1일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6:00~24:00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개별인증번호(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의 동의가 있으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신청 가능함
5.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