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부터 세금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과거 수준으로 되돌리는 한편,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 법인세율 인상: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상됩니다. 특히 3,000억 초과 구간은 25%로 조정됩니다.
- 증권거래세 인상: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20%로 인상됩니다.
- 대주주 기준 강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되어 과세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연간 약 8.1조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1조원 초과 이익에 대한 교육세율도 0.5%에서 1%로 인상되어, 고소득 법인에 대한 세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배당 투자자 위한 분리과세 신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적용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배당 증가율 5% 이상인 상장사
- 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 (지방세 포함 최대 38.5%)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세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서민·중산층·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서민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입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자녀 1인당 50만원 확대 (최대 100만원)
- 7천만원 초과 가구: 자녀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
- 기업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포함
-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부부 각각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전용면적 100㎡ 이하 주택까지 세액공제 대상 확대 (지역 제한 폐지)
이처럼 2025년 세제개편안은 저출산·양육 문제 해결과 서민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2025년 세제개편은 단순한 세율 인상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항목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앞으로도 정부의 세제 변화에 따라 가계 재무 전략을 잘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