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2. 청년 채용: 승인 후,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채용 후 10일 이내에 명단을 제출합니다.
3. 지원금 신청: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요건: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일부 특례 업종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청년 요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해야 함(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
✅ 지급 금액
- 1년차: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
- 2년차: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 일시 지급
- 총 지원: 최대 2년간 총 1,200만 원 지원
✅ 유효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간 지원
- 연장: 별도 연장 없음, 최대 2년 지원
✅ 확인 방법
- 온라인: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누리집 마이페이지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 방문: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
✅ Q&A
Q1: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안내 및 서류 작성까지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센터는 예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어떤 업종이든 신청할 수 있나요?
A2: 대부분 업종 가능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3: 지원금을 받은 후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중도 퇴사 시 10일 이내에 운영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퇴사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일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 시 전액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