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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최대 580만 원까지480만원의 현금과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제공) 자산을 불려주는 이 제도는 단순한 저축을 넘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진입을 돕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새롭게 시작되는 모집 일정에 맞춰 기회를 잡아보세요.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전면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오전 9시부터 8월 18일(월) 오후 6시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마감일과 접수 시작일에는 신청자가 집중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모집규모
총3,000명
사업목적
경기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며, 본인 인증 및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기본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 연계를 활용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정보를 불러올 수 있어 보다 간편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 여부 및 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대리 신청이나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최종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결과 발표일(2025년 9월 예정)에 따라 개별 통지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이후 약정 체결 및 입금 계좌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상 조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공고일 현재(25.7.25)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으로 만 19세에서 39세 사이(1985.1.1. ~ 2006.12.31. 출생)의 경기도 거주자 중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입니다. (가구당 1명 가능)
주민등록 부여자만 신청가능하며 재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참여 가능하며 연령이 최대 42세까지 연장됩니다. 주소지 기준은 주민등록상 '경기도'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등 포함 근로하는 청년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2025년 7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며, 근무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모두 인정되지만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속은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중이거나 직전까지 근무 후 일시적 공백이 있는 경우 일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선정이후라도 근로유지 불가 및 제외직종 근로 확인 등이 발견될 경우는 약정이 중도해지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요건 | 1985.1.1 ~ 2006.12.31 출생자 | 병역 이행자는 최대 3년 연장 가능 |
거주 요건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외국인 및 타지역 주소자 제외 |
소득 요건 |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2025년 7월 건강보험료 기준 |
재직 요건 | 현재 재직 중(형태 불문) | 국가·공공기관 근무자 제외 |
기타 | 전년도 중복사업 참여자 제외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한 조치 |